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날씨를 컴퓨터로 계산해 예측하는 기술(수치예보)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하던 일을 상설 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라, 기술과 인력을 이어가는 대신 예산은 계속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호우와 폭염ㆍ한파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ㆍ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은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과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거대 소프트웨어로 개발 및 운영과정에 많은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46억원을 투입하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에 총사업비 1,023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기술개발 추진 방식이 한시적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수치예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호우, 폭염, 한파 같은 날씨 예측을 만드는 기술 개발이 사업 기간에 매이지 않고 이어져요. 그 비용은 세금으로 계속 들어가요.
사업이 끝날 때마다 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전담 기관에서 일이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한시 사업이던 지출이 상설 기관 운영비로 바뀌어요. 매년 얼마를 쓸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