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로 만드는 선거가 늘어나요. 지금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만 점자 공보를 꼭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도 더해요. 점자 공보를 받는 후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후보가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의 정보도 점자 선거공보로 받게 돼요.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