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목별 체육단체(축구·야구 같은 경기 종목 단체)의 회장을 투표로 뽑고, 그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통일되는 대신 선관위에 위탁하는 만큼 관리 절차와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장을 투표로 뽑고 그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돼요. 절차가 통일되는 대신 위탁 관리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함께 생겨요.
회장 선거를 자체 방식이 아니라 투표로 치르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