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 지역 주민 외에 전문가와 다른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절차와 시간은 늘어나요.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처럼 의견을 낼 수 있고, 참여자가 늘어나도 의견 수렴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마련돼요.
지금은 참여 통로가 좁지만, 개정되면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생겨요.
의견을 들어야 할 상대가 늘어나요. 그만큼 의견 수렴 절차에 드는 시간과 준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