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다룰 때, 인사혁신처장을 회의 참석 위원으로 반드시 지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사 자료를 가진 사람이 심의에 들어오게 되지만, 위원장이 안건별로 위원을 정하던 재량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의 위원을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심의하는 회의에 인사 자료를 관리하는 부처의 장이 참석하게 돼요. 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 인사와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안건 심의에 참석하게 돼요.
인사 관련 안건마다 회의 참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이라는 새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