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휴전선 인근 등)에서 농지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규제를 지금보다 풀어주는 법이에요. 농지 거래가 늘어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넓어지는 대신, 2021년 LH 직원 농지 투기 사건 뒤 강화됐던 취득 심사가 이 지역에서는 완화돼요.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한 지 3년이 안 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접경지역에서 총 2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가질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소유할 수 있어요.
간이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은 허가 절차 대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신고로 처리돼요.
접경지역 밖의 농지 규제는 그대로예요. 완화 범위가 접경지역에 한정되는 만큼, 이 지역 농지 거래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확인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