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같은 플랜트 시설에서 하는 운전, 안전점검, 정비 일도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법에 적어 넣어요. 발주처가 이런 일에 적정한 대가를 주고 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에 드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가 물어줘야 할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를 넘어 모든 손해로 넓어져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ㆍ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일이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법에 명시돼요. 적정대가와 보험 가입 비용을 대가에 반영받을 근거가 생기는 대신, 배상 책임의 범위도 모든 손해로 넓어져요.
운전·정비 사업에도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보험·공제 비용을 대가에 넣는 기준이 분명해져요. 그만큼 발주 비용을 다시 따져봐야 해요.
조합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쌓아 공제사고 때 지급여력을 확보해요. 보증사고가 나면 조합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