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방첩사령부(군 보안·정보 담당 부대)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 부대는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같은 본래 업무만 맡게 되고, 내란·반란 같은 범죄 수사는 이 부대가 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보안 부대가 민간을 상대로 수사권을 쓰는 일이 없어져요. 대신 내란·반란 등 범죄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해서, 수사 공백이 없는지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를 받는 절차가 사라지고, 이 부대는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업무만 맡게 돼요.
국군방첩사령부가 맡던 수사 업무가 없어지면서,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이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