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러 속인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에 중대한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고 벌칙을 더 높여요. 표시를 지키게 하는 힘은 세지지만, 실수로 걸리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행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벌칙이 높아져요.
일부러 속인 경우뿐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잘못 표시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