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경쟁 행위(남의 상표나 기술을 몰래 베끼는 행위 등) 조사를 할 때, 정부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도중에 멈추는 기준을 법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기준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으로 올려서 조사를 요청한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적용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ㆍ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멈추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를 멈추거나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가 법에 명시돼요.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판단을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