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에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한 조항의 용어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 쓰는 '맹인', '불구', '원조' 같은 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낮춰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 2명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도움을 받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법 조문이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어요.
하는 일은 같고, 그 역할을 가리키는 '원조'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