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때, 지금은 검찰총장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의 장에게만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곳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사건을 받는 기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진정 절차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인권위가 보내는 수사 의뢰와 고발을 관할 수사기관이 직접 받게 돼요.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