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시 쓰는 걸 더 늘리려고, 정부가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리는 법이에요.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두려는 취지가 있지만, 그만큼 관련 사업자가 수출입을 막힐 수 있는 상황도 함께 생겨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수급 안정과 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1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국내에 폐자원을 남겨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내용이라, 원료 확보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