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주식이 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크게 낮은 값에 거래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시세 대신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따져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함께 상장사 최대주주에게 붙던 20% 가산세를 없애고, 현금 납부가 어려우면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6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시세가 아닌 자산과 수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대신 그동안 붙던 20% 가산세는 사라져서, 주가가 정상 수준이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상장주식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주가를 낮게 유지할 때 상속·증여세가 줄어드는 구조가 바뀐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 주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이 법안 자체가 정하지는 않아요.
가산세 삭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과, 저평가 주식에 자산 기준 평가를 적용해 늘어나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