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 니코틴 액상으로 만든 제품도 법에서 말하는 '담배'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담배가 아니어서 무인 판매점이나 온라인으로 팔 수 있었는데, 담배에 들어가면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 같은 규제를 함께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팔 수 있게 돼요.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팔던 방식은 그대로 두기 어려워져요.
온라인이나 무인 매장에서 사던 경로가 줄고,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사게 돼요.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으로 무인 매장·온라인에서 접근하던 경로에 담배와 같은 규제가 걸려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면서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 틀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