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정할 때 물가 오른 만큼을 함께 따져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당이 물가에 맞춰 오를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정할 때 물가 오른 만큼이 반영돼요.
가족이 받는 수당이 물가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수당에 쓰이는 나라 재정이 물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