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를 지금 9명에서 11명으로 2명 늘리는 법이에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더 뽑아요. 사건 처리를 더 빨리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이 늘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이 2명 늘어요. 발의자는 처리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구성이 9명에서 11명으로 바뀌어요.
위원 2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 비용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