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내놓거나 팔 때, 지금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내요. 앞으로는 협회에 먼저 신고서를 내고 협회가 지자체로 넘기게 하고, 신고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기계를 내놓거나 팔 때 신고서를 지자체 대신 협회에 먼저 내게 돼요. 신고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매매업자의 신고서를 받아 지자체에 넘기는 역할을 맡게 돼요. 거래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업무가 생겨요.
매매업자에게 직접 받던 신고서를 협회를 거쳐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