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지금 고시로 운영하는 '추정의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는 개정안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병이 업종과 일한 기간 같은 요건을 채우면 일과 관련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 보상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를 법 조항으로 넣고 대상을 넓힐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ㆍ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종과 종사 기간 같은 요건을 채우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추정받는 방식이 법에 담겨요. 다만 어떤 병과 요건이 대상인지는 고시로 정해져서 모든 질병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건 충족 시 업무 관련성을 추정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고시로 운영하던 방식을 법 조항으로 옮기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