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 같은 투자 주체가 특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한과 범위를 넓혀줘요. 투자하는 쪽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대신 지금 의무 투자 대상으로 정해진 초기창업기업 등에 자금이 얼마나 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으므로, 승계 기간을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ㆍ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의무 투자를 채워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매년 채우던 방식도 두 번으로 줄어요. 대신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는 없어져요.
이전 회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넘겨받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요. 대신 인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의무 투자 대상에 중소기업이 함께 들어가면서, 의무 투자금이 나뉘어 갈 수 있어요.
투자 규칙을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