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에 쓰는 나라 돈 주머니(특별회계)가 있어요. 이 돈 주머니를 정한 법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기한을 5년 더 늘려 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정책에 쓰는 나라 재정이 5년 더 이어져요.
이 특별회계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