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정책개발원을 세우고 운영할 때 나라 땅과 건물(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만큼 개발원의 임대료 부담은 줄고, 나라가 받던 임대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땅과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항목이 하나 늘어요. 개발원이 내지 않게 되는 임대료만큼 국가 수입은 줄어요.
개발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유재산을 임대료 없이 빌릴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 법안 자체가 새로 정하는 혜택이나 부담은 따로 없어요. 함께 심사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