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경찰 같은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나라가 오래도록 살피도록, 실태조사와 심리지원 계획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뒤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오래 살펴보는 실태조사와 심리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장기적인 심리지원 계획 안에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재난대응 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조사와 시책에 나라의 인력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