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이미 두고 있는 노동이사(직원 대표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이 동의한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두는 제도)를 이 공사법에도 근거로 넣는 법이에요. 운영 근거가 법에 또렷해지고, 이사회 구성에 직원 몫 한 자리가 명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 대표 추천이나 직원 과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 생겨요.
비상임이사 중 1명이 직원 몫으로 채워지는 구성 방식이 법에 명시돼요.
이미 다른 법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이 법에 옮겨 적는 내용이라 실제 운영 방식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