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반복 위반의 책임은 커지지만, 보안 인증을 받아도 그 경우엔 감경을 못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해요. 보안 인증(ISMS-P)을 받아둬도 그 경우엔 깎이지 않아요.
같은 위반을 반복한 회사는 과징금을 깎지 못해, 반복 위반에 대한 책임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