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판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결과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게 하고, 결로나 누수처럼 특정 계절에만 조사할 수 있거나 신청자가 입원, 해외 체류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에서 빼요. 서류에 책임자가 남는 대신, 기간이 빠지는 만큼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정 서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이름과 도장이 남아요. 대신 계절을 기다리거나 조사가 어려운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져서 결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재심의에서 하자로 판정되면 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해요.
조사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에서 빼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