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퍼뜨리면 소속 기관이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헌법을 지키는 책임을 또렷이 하려는 취지인데,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권한도 각 기관에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나 그 선전·선동을 하면 소속 기관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분명해지고,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몫도 함께 생겨요.
공무원의 헌법 준수 책임을 법에 더 또렷이 적는 변화라, 일상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