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견 청취가 재량 사항이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편의시설 심사에 관련 단체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요.
심사 시 의견 수렴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