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관찰 대상자를 붙잡아 오는 구인장 집행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하도록 검사의 지휘 규정을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인장으로 붙잡혀 올 때 검사의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인장을 직접 집행하게 돼요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 구분,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춰 절차와 기관 명칭이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