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당음료(설탕 등 당을 넣은 음료)를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당 섭취를 줄여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음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료에 들어간 당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해요.
사업자가 낸 부담금이 가격에 반영되면 사는 값이 오를 수 있어요. 동시에 당 섭취를 줄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걷힌 부담금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