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탈세 제보나 체납자 숨긴 재산 신고에 주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40억원, 30억원, 20억원까지만 주는데, 이 한도를 풀어 제보와 신고를 더 이끌어내려는 취지예요. 대신 국가가 포상금으로 내주는 돈이 늘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ㆍ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상금 상한선이 없어져서, 자료가 크고 중요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포상금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제보·신고가 늘어 탈세·체납 관리가 촘촘해질 수 있고, 동시에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 총액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