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임의로 비용을 지원하던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여성농어업인은 의무 검진이 있던 반면 남성 농어업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면 그만큼 재정·운영 부담도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의 지원에서 정기 건강검진 대상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