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 사는 유기질비료 값을 정부가 일부 대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지방정부로 넘기면서 국가 돈으로 메워주던 기간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 비용 부담은 늦춰지지만, 그만큼 국가가 계속 내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 구입비 지원이 더 이어져서 영농비 부담이 늦춰져요.
국가 보전이 이어지는 동안 이 사업 비용을 지자체가 혼자 떠안는 시점이 미뤄져요.
국가가 보전 기간만큼 계속 예산을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