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거래소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용자가 거래소 잘못을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실수를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요. 그만큼 거래소의 배상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ㆍ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이나 전산사고로 손해를 보면, 내가 거래소 잘못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거래소가 원칙적으로 배상해요.
전산사고로 생긴 이용자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책임을 면하려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침해사고는 즉시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