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어긴 외국인 가운데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입국 금지 사유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어기고 침략행위·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입국 금지 사유가 하나 늘어,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