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책이나 영상을 점자, 자막 같은 대체자료로 바꾸려는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변환이 빨라지는 대신, 저작권자는 디지털 파일 제공 요청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 자막 같은 대체자료를 더 빠르게 받아 학습 교재나 자격시험 준비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저작권자에게 원본을 디지털 파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종이 교재나 영상을 일일이 다시 만드는 일이 줄어요.
대체자료 변환을 위해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