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를 할 때 국가기관에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기관이 이를 미루거나 피하면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거짓 자료를 낸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자료를 더 확보할 수단이 생기지만, 자료를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벌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에서 국가기관의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피하면 해명이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 자료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국회로부터 해명이나 징계 요구를 받으면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