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엔젤투자(창업 초기 기업에 하는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세금 계산 때 소득을 깎아주는 것)를 받는데, 이 법은 수도권 밖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게 해줘요. 대신 지역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공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요.
공제 기준은 지금과 같아서, 수도권 밖에 투자할 때보다 혜택이 적어요.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이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