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직접융자 같은 지원을 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에 든 소상공인은 융자에서 유리해지고, 들지 않은 소상공인은 그만큼 우대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직접융자 등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이 우대 대상에서 빠져요. 우대를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해요.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낮아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