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면, 조종자가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조종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면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조종자에게서 구호 조치와 이름·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