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리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금융당국이 게시물에 직접 개입하는 권한이 커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된 게시물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차단·삭제 요청을 직접 받게 돼요.
금융당국이 심의 없이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