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원자력발전소·군사시설 같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더 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요.
누구에게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 · 원전·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키면 지금보다 강화된 제재를 받아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