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세균·곰팡이 등을 없애는 제품)로 생기는 위해를 정부가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난안전 매뉴얼에만 있던 이 감시 업무를 법에 직접 담고, 전문기관을 담당기관으로 지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정부가 감시·조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품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 수집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시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 지정과 인력·예산 운영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