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다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바꾸는 법이에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채울 수 있으며, 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해요. 대신 경찰 권한과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적용 범위와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 가해자가 다가오는지 확인하는 수단이 생겨요.
위치추적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고, 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아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