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재개발에서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 그 인상이 적정한지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공사비 검증' 절차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에 반영할지 표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증 결과를 둘러싼 다툼을 조정위원회가 다루게 해요. 검증 결과가 실제로 쓰이도록 힘이 실리는 대신, 절차와 표결이 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당 결과에 대해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의 효력이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미비하여,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총회에 공개되고, 인상분을 계약에 반영할지 총회 표결로 정해져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길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