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형 당뇨병을 이 법에 직접 이름 올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을 연구·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인력 양성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에 질환이 명시되면서 관리·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연구·치료·관리를 맡을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가 마련돼요.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