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80% 수준으로 넓히고,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던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받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대신, 함께 늘어나는 예산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연계감액제도로 기초연금 일부가 깎이지만, 개정 후에는 깎이지 않아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대상이 넓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대상과 지급액이 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