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원에게도 부당해고 같은 일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바로잡으라"고 한 명령을 회사(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돈(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규칙을 적용하자는 법이에요. 이미 육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칙을 선원에게도 넓히는 거예요. 선원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지는 대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왔을 때,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