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수사하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신분을 숨기고 조직에 들어가 수사하는 '위장수사·잠입수사'의 근거를 법에 적는 법이에요. 수사 방법의 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고, 동시에 수사기관이 신분을 감추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함.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수사에서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조직에 들어가는 수사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수사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요. 동시에 법이 정한 요건과 범위를 따라야 해요.
수사관이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는 수사가 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