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적어 내라고 하거나 증빙으로 모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지원자의 사생활 노출 부담은 줄어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사 지원 서류에 SNS 계정 정보를 적어 내지 않아도 돼요.
지원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증빙으로 모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